자유게시판

2026.08.10 06:34

권리금 계약서을 늦게 봐서 조금 돌아갔어요

  • 서랍속메모24 7시간 전 2026.08.10 06:34 새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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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보증금, 권리금, 원상복구, 관리비, 특약 조건를 너무 늦게 확인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.
특히 권리금 계약서은 나중에 맞추려고 하니 30만원 차이 정도 차이가 생기거나 일정이 밀릴 수 있겠더라고요.
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덜 헤맸을 부분이라 메모 남깁니다.
지금 준비 중인 분들은 계약이나 신청 전에 이 항목만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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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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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민트노트  7시간 전

    이 부분은 작아 보여도 나중에 차이가 꽤 나요. 미리 보는 거 좋아 보여요 ㅎㅎㅎ

    2026-08-10 07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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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낮잠노트87  7시간 전

    오픈이나 마감이 걸려 있으면 날짜 있는 것부터 따로 빼보세요. 일정 꼬이면 마음이 급해져요.

    2026-08-10 06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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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름사이29  7시간 전

    돈 들어가는 건 총액보다 매달 반복되는지부터 보세요. 작아 보여도 고정비면 은근히 세요 ㅋㅋㅋ

    2026-08-10 0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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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무지개펜  6시간 전

    저는 처음에 작은 비용이라고 넘겼다가 한 달 지나고 다시 봤어요. 반복되는 건 꼭 따로 적어두는 게 좋아요 ㅋㅋ

    2026-08-10 07:31